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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내달 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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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자료사진/박종민 기자)

 

1억7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7월 4일 오후로 잡았다.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이어서 김 전 차관은 이날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모씨가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발설할까봐 윤씨에게 이씨의 채무 약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이후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김 전 차관이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데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2006년 여름부터 12월 사이 윤씨 소유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이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점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그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김 전 차관 측은 재판이 시작되면 윤씨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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