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만14세 미만 어린이, 혼자 생방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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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술로 부적절한 아동 콘텐츠 식별·삭제도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아동 보호를 위해 만 14세 미만 아동이 혼자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미성년자 등장 동영상에 대한 댓글과 추천도 제한된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3일 글로벌 공식 블로그에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아동이 홀로 나오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아울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의 경우 댓글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측은 "댓글이 유튜브 경험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위험 수위의 경계에 있는 미성년자 동영상에 대한 추천도 제한한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의 (아동보호)정책을 위배하지는 않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런 정책에 따라 기존 콘텐츠 등 수천만편의 동영상에 변경된 정책을 적용했다.

유튜브는 "현재 13세 미만(한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소유한 계정은 발견 즉시 삭제된다"며 "실제 이런 절차를 통해 매주 수천 개의 계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플랫폼 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CSAI 매치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노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한편 플랫폼 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련의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분기만 해도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지난 2년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머신러닝 분류 방식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가장 최근 개선 사항은 이달 초에 적용됐고 이번 업데이트로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다 잘 식별하고, 더 많은 동영상에 다양한 보호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보호 관련 최신 연구와 정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 및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 2년 간 유튜브가 실종 및 학대 아동 방지센터로 전송한 보고서는 6000건이 넘는 사법당국 수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가족들로 구성된 회사다.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유튜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유튜브는 이를 위해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족 크리에이터가 교육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순간을 공유할 목적 등의 순수한 의도로 게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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