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치원(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김성완(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어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소형 화물차가 무려 19km를 역주행하다가 결국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본인 또 3살짜리 아들. 그리고 맞은편 운전자까지 총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고가 있기 20분 전쯤에 아내가 신고를 했었답니다. ‘내 남편이 조현병인데 지금 차를 몰고 나갔다, 가출했다.’ 이런 신고를 한 거죠. 최근에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지금 조현병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가죠.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이세요. 윤치원 계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 계장님, 나와 계세요?
◆ 윤치원>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상으로 달리다가 획 돌아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역주행이었어요, 방향이?
◆ 윤치원> 정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어제 6월 4일이었죠. 화요일 아침 7시 33분경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65.6Km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김현정> 정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 윤치원> 맞습니다. 새벽 3시 34분 경에 경남 남양산IC로 진입을 해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상에 유구IC와 신양IC가 있는데요. 이 구간 지점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고 돌아온 길을 그대로 역주행으로 다시 대전 방향으로 가다가 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 김현정> 새벽 3시 34분부터 운전을 시작했으면 그럼 한 4시간 정도는 정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돌린 거군요.
◆ 윤치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남자, 이미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나갔다’라고 신고를 한 상태였다면서요?
◆ 윤치원> 네. 그전에 한 7시 26분 경에 경남청 112에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멀리 간 거 같다. 일어나 보니까 없다.’ 이런 얘기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 보니까 저희 충남청 관내로 떴습니다. 그래서 충남청 공조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7시 20분경이라고 하셨나요?
◆ 윤치원> 26분 정도에요.
◇ 김현정> 26분경, 26분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현병이라는 얘기를 아내분이 했어요.
◆ 윤치원> 네.
◇ 김현정> 그래서 빨리빨리 남편의 핸드폰이 어디쯤 있나 하고 출동을 했는데 14분 뒤인 40분경에 사고가 난 거군요.
◆ 윤치원> 사고는 34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양산 거주 40대가 몰던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조금만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듭니다마는 여하튼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난 겁니다. ‘도대체 왜 가출을 했는가. 또 왜 3살짜리 아들까지 데리고 나갔는가. 또 왜 갑자기 역주행을 한 건가?’ 이게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인데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 윤치원> 어제 유가족 진술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아내분은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어렵고 서산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중에 어머니 진술을 들었는데 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없고요. ‘조금 뭐 티가 날 정도의 그런 정황은 없는데 약은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 하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진단을 받은 건 언제랍니까?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건?
◆ 윤치원> 진단을 받은 거는 아직까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어쨌든 약을 먹고 있었다. 조현병인 걸 스스로 알고 가족도 알고 약을 먹다가 언제부터 끊었답니까?
◆ 윤치원> 작년 5월경에 끊은 걸로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작년 5월이면 1년 전에 끊은 거예요?
◆ 윤치원> 진단이나 확실히 끊은 건 더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족들 진술은 지금 그렇다는 거죠?
◆ 윤치원> 가족들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 김현정> 그 3살짜리 아들은 왜 데리고 나간 거랍니까? 지금 아들도 죽었는데요?
◆ 윤치원> 그것도 아내분 같은 경우에 ‘일어나보니까 남편과 아이가 없어졌다’고 신고한 건데요. 왜 데리고 나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조증상 같은 게 없었다고 해요? 아내분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실 텐데.
◆ 윤치원> 아직은 구두 진술로는 아내분한테는 전조증상은 없었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향이 서산 쪽이었는데 부모님이 서산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전날 뭐 부부싸움이 있었다든지 혹은 뭐 어떤 심각한 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조사도 해 보셨어요?
◆ 윤치원> 그건 지금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특별한 전조. 그러니까 전날 무슨 심각한 싸움이 있었다든지 뭔가 조현병의 증상이 두드러졌다든지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사실은 더 우리 국민들로서는 위협을 느끼는, 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더 가슴 아픈 건 마주오던 차, 피해 차의 운전자가 예비 신부였잖아요. 청첩장을 가득 싣고 달리고 있었다면서요.
◆ 윤치원> 이제 유가족과 예비 신랑의 진술을 들었는데요. 이번 6월말에 결혼 예정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6월 말이요? 세상에. 그래서 더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약물 여부라든지 음주 여부. 이런 건 아직 안 밝혀진 거죠?
◆ 윤치원> 지금 어차피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음주 여부는 국과수 부검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음주나 기타 다른 약물 섭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조사를 좀 끝까지 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치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의 윤치원 계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문자메시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조현병 환자가 운전을 해도 되는가? 이거는 합법적인 건가?’ 이 질문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분께 질문드려보죠. 전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부분부터 질문 드릴게요. 조현병인데도 어떻게 운전면허가 나오는 건가, 어떻습니까?
◆ 김성완> 현재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82조에 의하면 ‘교통 상해,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보면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말은 질환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 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문의의 판단이 있는 경우. 이럴 때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군요.
◆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의 기능이라든가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외래도 한 300-400분 정도 조현병 환자분들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60% 이상의 조현병 환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 직접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출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모든 조현병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다소 좀 과잉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난다.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운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 김성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현정>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조현병의 예전 병명이 정신 분열이었잖아요. 다른 어떤 종류의 질환과는 좀 다른 게 정신 분열이다라고 하면 이게 약물로 조절을 한다고 해도 분열 증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운전까지 가기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금 질문으로 많이 주세요.
◆ 김성완> 그러니까 정신 분열이라는 표현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병명이라서 질병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질병명이 아니고요. 또 편견과 낙인 현상을 일으키는 질병명이기 때문에 2011년에 조현병으로 병명을 바꾼 건데요.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때와 받지 않을 때가 굉장히 극명하게 모습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받고 있지 않을 때는 여러 충동적인 행동이나 우발적인 행동들이 발생하지만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환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 그리고 직장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는 걸 나중에 저도 알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분도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지만 저에게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 주지 않으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잘 지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적기에만 잘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또 재발하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문제인데...
◇ 김현정> 그렇죠, 이번 경우처럼 1년 동안 중단을 했는데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 진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묻지마 살인을 벌인 그 환자 역시 중단을 그냥 임의로 해 버린 거였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자꾸 사고를 내는 건데 국민들은 불안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이번에도 보도에 보면 부인이 아침 일찍 남편이 자리에 없는 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치료를 중단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기사가 나와서요. 그 말은 앵커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전조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안 보이니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발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발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보다 점차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위험 신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앞의 진주 사건도 그런 여러 신호들이 있었고요.
◇ 김현정> 약을 끊은 후에 바로, 약 끊자마자 바로 다음 날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주변 사람들은 눈치 챌 수 있는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 김성완> 물론입니다.
◇ 김현정> 그럼 그때 강하게 스톱을 시키고 약을 복용토록 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 김성완> 그렇습니다. 이 앞전의 여러 사고들도 보면 가족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뭐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했는데 적절하게 그 시기에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큰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면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신호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보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그러니까 주변인이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주변인들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는,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자? 그냥 이들에게 운전면허도 발급하게 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대안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지금 꽤 많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 김성완>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운전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질환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 보도 보면 저혈당에 빠져서 당뇨 환자분이 의식을 잃어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협심증 있는 분이 갑자기 심장 마비 와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 이 빈도가 조현병보다 빈도가 훨씬 더 잦을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뇨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를 다 어떻게 해야 한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운전 관련해서 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개별개별 환자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잘 평가하고 또 운전면허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 사고를 내신 분이 조현병의 증상 때문에 그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거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도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충동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문제라서요.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잘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가. 그리고 너무 김현정 앵커님 말씀처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만 이 책임을 지우고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운전면허 발급 금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치료를 안 받고 숨어든다든지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더 부작용이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긴 하더군요.
◆ 김성완> 그 문제가 지금 치료가 늦어지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가 없애주는 것도, 사회가 없애주는 것도 조기 치료를 앞당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운전면허 발급 금지. 이런 방법보다 이들에 대해서 약을 끊고 숨어드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말씀. 결론으로 내려보죠.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