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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종이컵, 플라스틱컵 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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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 ⑥>
종이컵, 매장내 일회용품 단속 대상 제외
플라스틱컵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실상은 재활용 어려워 '골치'
관건은 수거, 환경부 '용기 보증금 제도' 추진 중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1일이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10개월이 지난 만큼 대부분의 카페에서 일회용 컵 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카페들이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는 대신 일회용 종이 컵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차가운 음료를 주문할 경우 종이 컵 두 개를 겹쳐서 제공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회용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도 플라스틱 컵보다는 종이 컵이 비교적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지난해 9월 열린 환경노동소위에서 일회용 종이 컵과 관련해 "종이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일회용 컵은 환경에 부하가 적다. 플라스틱 컵이 아닌 종이 컵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며 종이 컵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과 현행 제도처럼 종이 컵은 플라스틱 컵보다 재활용이 쉽고 친환경적일까?

현실적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종이 컵의 경우 사실상 플라스틱 컵만큼 재활용이 어렵다. 환경시민단체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회용 종이 컵은 약 230억 개가 사용됐으나 재활용 된 것은 3억 2천만 개에 수준이었다. 전체의 1.5% 수준으로, 백 개의 종이 컵을 사용하면 두 개 정도만 재활용 되는 셈이다.

일회용 종이 컵은 음료를 담았을 때 종이가 눅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플라스틱(PE) 코팅 처리를 한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 코팅을 벗겨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종이 컵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야 한다. 일반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린피스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은 백 퍼센트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내부 코팅 처리가 된다"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수거해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수거·선별 업체 고양재활용센터 이용기 대표의 의견도 비슷하다. "(카페 일회용 컵의 경우) 다 따로 분류하면 (재활용해 새 제품으로) 만들긴 만들 텐데, 분류할 인건비가 안 나오니 대부분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측은 "재활용시 코팅 부분을 벗겨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펄프 부분만 모아 재활용이 가능하다"면서도 "결국 수거의 문제인데, 이를 위한 '용기 보증금 제도'가 환노위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종이 컵의 경우 코팅 제거 과정을 위해 컵 여러 개가 한 곳에 수거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등이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일반 폐지와 종이 컵을 섞어서 배출할 시 폐지업체가 종이 컵을 일일이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쉽지 않다. 때문에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 제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코팅은 매립되어도 쉽게 썩지 않고,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을 방출한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등에 보증금을 붙여 판매대금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일회용 컵을 한 군데로 수거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회용 컵이 종량제 봉투에 섞여 들어가거나 길거리에 버려져 일반 쓰레기로 흩어지는 경우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8년 폐지 이후 11년 만에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나 관리 방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⑦편에 계속)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
① [르포]CNN도 놀란 그 쓰레기산, 3개월만에 다시 가보니
② [팩트체크] 초대형 쓰레기섬보다 더 위험한 미세플라스틱
③ [팩트체크] 굴값이 쌀 수록 바다는 썩어간다?
④ [팩트체크] 미세플라스틱,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⑤ [팩트체크] 플라스틱, 담배·홍차·섬유유연제에도 들어있다?
⑥ [팩트체크] 종이컵, 플라스틱컵 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⑦ [팩트체크] 대한민국 재활용률 세계2위, 숨겨진 비밀
⑧ [팩트체크] 우리나라 재활용 신화 속 불편한 진실
⑨ [팩트체크] 쓰레기대란 1년, 더이상 대란은 없다?
⑩ [팩트체크] 미세플라스틱 피해, 화장품 규제만 하면 된다?
⑪ [팩트체크] 플라스틱 쓰레기문제 풀 새해법, 효과있나
⑫ [팩트체크] 400억 모금한 16세 소년의 꿈, 왜 좌절됐나
⑬ [노컷스토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플라스틱은 지옥이다'

 



플라스틱은 인간의 '일상'과 '일생'을 점령중이다. 플라스틱으로 지구는 멍들고 환경은 곪고있다. 최근엔 '미세플라스틱'이 인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CNN도 주목한 플라스틱 오염국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 CBS노컷뉴스는 이를 바로잡아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 형식의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를 연재한다.[편집자]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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