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과 같은 약관 변경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연회비가 10만원인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약관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마다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규정했다.
이후 카드사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인터넷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혜택 변경과 같은 약관 내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설명 의무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와 같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 비율대로 마일리지 제공을 요구하는 사건이 여럿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있던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