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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성폭행 의혹 관련해선 미흡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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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소위 '윤중천 리스트', 검찰 간부의 외압 의혹 적시
적극적이던 경찰 수사진 교체 원인 밝혀내라 권고
성폭력 피해자 진술 믿을 수 없게 만든 검찰 조사
조사과정 철저히 분석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
김학의 구속 만료 일주일도 안 남아.. 시간 부족해
성폭행 혐의 관련 증거와 진술은 충분한 상황
초기 수사에 대한 수사외압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김학의 수사, 수사기관 공신력 회복할 마지막 기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찬진 변호사 (김학의 피해자 대리인)


◇ 정관용>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어요. 평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을 대리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찬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번에 과거사위원회가 중간 권고로 뇌물죄 등으로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하라 해서 이미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구속돼 있고요.

◆ 이찬진> 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최종 조사 결과인 거죠?

◆ 이찬진> 최종 조사 결과입니다. 종전에 수사 의뢰한 것을 포함해서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지칭되는 사건의 전반적인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한 겁니다.

◇ 정관용> 피해를 당했다는 분의 대리인 입장에서 오늘 결과를 총평해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 이찬진> 한계가 있는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 한계 속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웬만한 수준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내용이 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이 주된 관심이 되어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는 했다고 평가하셨는데 제가 조금 소개하면 윤중천 리스트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특정 검찰의 고위직들까지 다 적시를 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시 수사에 외압한 거 아니냐, 이거까지 밝혀낸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찬진> 수사 외압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부분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3명이 적시가 돼 있는데 그 기록에 명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론이 돼 있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 자체 상으로. 그 외에 많은 민간인들도 있고 관계된 인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적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다른 민간인들까지는 적지 않았다.

◆ 이찬진> 당시 검찰 현직 고위간부였던 사람들 세 명을 특정해서 발표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초기에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경찰 수뇌부가 인사 조치를 당한 원인, 이런 것도 밝혀내라고 권고한 거 아닙니까?

◆ 이찬진> 네, 그거까지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2013년 3월 중순에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취임하는 그때 현직 청장이 퇴임을 하게 되죠. 9개월도 안 된 시점입니다. 그 뒤에 새로운 청장이 취임하면서 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국의 주요 간부들이 순차적으로 물러나는 그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하라는 것이 이 결과의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검찰 부실 수사에 검찰 외적 압력이 있었는지도 밝혀라. 그리고 그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검찰 수사 팀의 관련 여부, 이렇게 또 했네요?

◆ 이찬진> 네, 특정해서 콕 집어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네.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점도 있으나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미흡한 건 뭡니까?

◆ 이찬진> 지금 일단 과거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과거의 수사기록, 수사를 한 것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그걸 바로 잡는 과정의 보고서 및 그에 따른 권고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찬진>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적했지만 과거에 조서 상에, 종이 조서로 남아있는 기록 부분들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리하고 있는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1년 8개월 동안에 성폭력 피해 관한 부분을 당시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을 검찰에서 일관되게 다 거꾸로 탄핵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마친 그때 입건조차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만들었죠?

◆ 이찬진> 그런 거죠. 거꾸로. 그 증거를 만든 부분을 다시 이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 부분을 탄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미흡한 결과고.

◇ 정관용> 잠깐만요. 지금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도 오늘 발표를 보면 당시 검찰 쪽에서 이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말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쪽으로만 노력했다라는 점은 밝혀냈어요.

◆ 이찬진>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로 잘못됐는지까지를 더 적극적으로

◆ 이찬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참고인이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검찰에서는 그걸 뒤집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확인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다면 검찰조사에서 생산된 조서에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된 건지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조사권의 한계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검찰이 다시 밝혀내라라고 지금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이찬진> 결국은 수사단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 김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만기가 6월 3일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6월 3일.

◆ 이찬진> 시간이 없는 거죠, 거의.

◇ 정관용> 그렇군요.

◆ 이찬진> 그래서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얼마나 충분히 이 부분이 보강수사가 되고 탄핵되었는지는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워낙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확인할 길은 없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우선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이 두 사람은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일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면서요?

◆ 이찬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다시 확인하고 재수사해야 할 필요를 아무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 쪽에 임무를 맡겼어도 그걸 실행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 이찬진>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가해자의 진술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영상이나 몇 가지.

◇ 정관용> 증거물들.

◆ 이찬진>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억압, 여성들을 억압하고 겁을 먹게 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됐던 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조사돼서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피해자 진술들도 상당 부분,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세 분인데 세 분의 피해자 진술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한 성폭력 피해의 목격자까지도 진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범죄에서 성폭력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국민들이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비추어서 적어도 단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에 책임을 묻는 정도의 공소제기 결과를

◇ 정관용> 검찰이 해라.

◆ 이찬진> 기대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김학의 전 차관 말고 검찰의 고위관계자들 또 민간인 여러 사람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등등 새롭게 조사하고 수사 대상이 될 사람들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 이찬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까?

◆ 이찬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 제일 먼저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거는 다 공소시효가 만약에 소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다 남아 있는 사안이죠.

◇ 정관용> 강간치상, 이런 식으로.

◆ 이찬진> 그렇죠. 치상죄가 될 수 있으니까.

◇ 정관용> 수사외압, 이런 것들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나요?

◆ 이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2013년 정도 되니까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7년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 정관용> 네, 지금 특별수사단이 이미 많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짐을 많이 떠맡게 됐는데 잘해 낼 수 있을까요.

◆ 이찬진>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는 것 자체가 검찰조직과 나아가서 경찰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이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마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스스로도 아마 깊이 유념하면서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이찬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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