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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혐의 前교무부장,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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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검찰 항소 이어 양측 모두 불복…항소심 '공방'
1심 "성적 향상, 유출 답안에 의존"…징역 3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는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검찰이 "선고형이 낮다"며 항소한 데 이어 A씨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항소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 23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녀들이 A씨가 유출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 실력과 다른 성적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성실히 종사해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12월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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