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방법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증인신문이 불발된 만큼 다음 달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간 7번의 증인소환에도 응하지 않던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자신의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자 재판부가 8번째 기일을 잡고 구인장도 발부했지만, 이번에도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 상황을 체크했으나 불능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도 했지만 이번 증인소환장과 마찬가지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치재판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소환장이 송달된 날 불출석해야 하는데 그 요건도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만약 부여한다면 그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놨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만큼 다음달 12일과 14일, 17일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을 거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