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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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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최고위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신청 기각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거부하는 가운데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이 "당헌당규상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 대표가 지명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의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바른미래당과 두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가 당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회의 전날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논의를 한 만큼 '최고위 협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최고위원 임명과 같은 '협의 사항'엔 최고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하 위원이 제기했던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하 최고위원원은 손 대표가 지난 1일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하자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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