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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뇌물'에서 '성범죄'로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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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윤중천씨 '강간치상' 혐의 추가해 영장 재청구
피해 주장 여성들, 수사단에 '정신과 기록' 속속 제출
윤씨 혐의 소명돼 영장 나오면 김씨 '성범죄' 수사도 탄력
윤씨, 이르면 오늘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강간치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해온 A씨를 2006~2008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성폭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수사단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특히 2008년 초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씨와 윤씨로부터 동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A씨 성폭행 과정에 김씨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윤씨 영장에 김씨의 합동강간 사실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날 윤씨의 강간치상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씨에 대한 성범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자료사진)

 

여기에 또 다른 여성 B씨도 그제 수사단 조사에 출석해 2007~2008년 김씨와 윤씨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B씨는 이를 입증할 증거로 2007~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진단서와 2008년부터 받아온 정신과 진료기록·소견서를 수사단에 제출했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으로 아직 시효가 많이 남은 상황이다.

B씨는 조만간 김씨와 윤씨를 상대로 강간치상 등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김씨의 경우 윤씨와는 달리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우선 뇌물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성범죄 수사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된 김씨는 전날 변호인 입회하에 수사단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김씨는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지난 17일에는 소환을 거부했고, 19일에는 조사에는 출석했으나 또 다시 '변호인과의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한편,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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