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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강간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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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속영장 기각 한 달 만에 재청구
성폭행·무고 혐의 새로 적용

김학의 사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검찰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은 20일 오후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갈미수와 무고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김학의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윤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청구에서 검찰은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를 구속 수사의 근거로 들었지만 당시 법원은 적시된 혐의가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청구에는 강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문제가 된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해 온 이모씨가 윤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기록 등이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찍힌 영상이 퍼지게 된 계기인 윤씨와 권모씨 사이의 2012년 간통죄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고죄를 새로 적용했다.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 무고죄는 10년으로 모두 시효가 남아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을 17일과 19일 두차례 불러 조사를 시도했지만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의 접견을 이유로 조서 작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윤씨 구속이 결정될 경우 김 전 차관과의 대질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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