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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다음달 초 귀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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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주(駐) 베트남 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김도현 주(駐) 베트남 대사가 내달 초 대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김 대사가 다음달 초 귀임 조치되는 방향으로 현재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22일 외교부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소 등의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동반으로 참석했는데, 주최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업무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앞서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권 등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출한 것이고 출장 당시 받은 일비보다도 더 많은 사비를 지출했다. 청탁금지법 중 외교활동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의나 경고라면 모르겠지만 중징계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외교부 내 '동맹파'들에 의한 표적 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징계의 부적절성을 다툴 것을 예고했다.

김 대사는 외무고시 27회 출신으로 2012년 외교부를 떠나 삼성전자에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 CIS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2004년 외교부를 흔든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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