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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불법폐기물 1196톤 '몰래 보관'…무허가 처리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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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하던 인천에서 트럭 동원해 음성, 영주 등으로 옮기려다 적발

 

NOCUTBIZ
금품을 받고 불법폐기물 1천여톤을 몰래 보관해온 무허가 처리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폐산, 폐수 등 불법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보관한 혐의로 건축물 철거업자 A씨를 오는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본인이 직접 배출하거나, 8개 업체로부터 2억 3천여만원을 받고 불법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약 1196톤을 인천 가좌동의 한 창고에 보관해온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폐기물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화물차 60여대를 동원해 지난 1월 충북 음성, 강원 영주 등으로 폐기물을 옮기려다 적발돼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지난 2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다만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을 임시 보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음성에 보관한 442톤과 군산에 보관한 폐기물 중 504톤은 처리를 마쳤고, 나머지 250톤은 다음 달 중으로 처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범 A씨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위탁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여죄나 공범자가 있는지 등을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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