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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족해서…' 조건男 금품 훔친 남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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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랜덤채팅)(사진=연합뉴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을, B(2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8차례에 걸쳐 5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나 상품권을 사는 등 17차례 13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B씨가 남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쳐 모텔을 빠져나오면 기다리고 있던 A씨가 B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둘 다 나이가 어린 데다 A씨가 아내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B씨는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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