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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 아버지요? 앙상한 뼈..학대 정황 엽기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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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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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황우석 ‘이병천’..2017년 식용견 난자 채취 논란도
“개농장에서 넉달 동안 100마리 이상 실험실 반입” 

“사역견 재사용?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세계적인 동물실험 축소에도 韓, 100만 마리 이상 증가
서울대 수의대 실종된 윤리의식..옥시 허위보고서까지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이강민입니다'
 
■ 방 송 : FM 98. 1 (06:05~06:55)
■ 방송일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 진 행 : 이강민 앵커 
■ 출 연 : 이재호 기자 (한겨레21)
 

 


◇ 이강민> 굿모닝뉴스의 사회팀장, 한겨레21의 이재호기자. 어서오세요.
 
◆ 이재호> 네, 안녕하세요.
 
◇ 이강민> 오늘 어떤 발제 준비해오셨어요?
 
◆ 이재호> 이번 주는 최근 동물실험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서울대 수의대의 바닥난 윤리의식, 동물실험 이대로 괜찮은가’로 준비해봤습니다.
 
◇ 이강민>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복제견 비글 ’메이’를 말하는 거군요. 저희도 뉴스에서 한번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추모제도 열렸었죠?
 
◆ 이재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이병천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당시와 기자회견 현장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죠.
 
 
KBS 보도 :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 처참한 메이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법률대리인 권유림 변호사 : “오랜 시간동안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동물실험이었는지..
기자회견 : 연구를 중단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즉시 파면하라! 파면하라!”
 
◇ 이강민> 우선 메이는 어떤 강아지였나요?
 
◆ 이재호> 메이는 7년 전인 2012년,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연구실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에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진행한 1차 검역견 복제 프로젝트 ‘우수 검역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를 통해서였는데요. 이때 복제된 메이, 페브, 천왕이는 지난해 은퇴하기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으로 농수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했는데요 메이는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두마리는 현재 서울대 이병천 교수 연구실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난 추모제에서도 페브, 천왕이를 구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이강민> 검역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과 각종 생물들로부터 국내에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검역견이 어쩌다 그렇게 된거죠?
 
◆ 이재호> 그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앞서 말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차로 진행된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위해 이 교수 연구실에서 복제견들을 다시 지난해 11월 검역본부로 잠깐 돌아왔을 때 메이 상태가 이미 위독한 상태였고 결국 KBS에서 보도하며 알려진 메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난 2월말, 6살을 일기로 폐사했다고 합니다.
 
◇ 이강민> 이쯤되면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데, 우리가 동물보호법이라는게 있잖아요. 위반되는 사례는 아닙니까?
 
◆ 이재호> 그래서 이번에 메이의 죽음을 폭로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일주일 전인 4월22일 월요일 이병천 교수와 서울대에 도사견을 공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개농장주 안모씨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인서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 단체에서는 “메이의 상태를 보면 오랜 시간 영양공급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이 교수가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행했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강민>  그럼 이병천 교수팀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재호> 동물보호법 24조에 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은 실험이 금지돼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특수목적견의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메이처럼 사역견이라도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천 교수 연구가 이를 어긴 것인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법 일부는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꾸준히 그 요구에 발맞춰 개정돼 왔는데요. 실험동물 복지 문제는 여전히 동물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동물보호단체는 주장합니다. 현재 이병천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에서 근무하던 사육사 A씨를 도로 고발했고요. 현재 서울대는 이교수의 연구를 중단시켰고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습니다. 이 교수의 연구윤리와 규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 이강민> 그런데 이병천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 이재호> 이병천 교수는 과거 동물복제의 1인자로 꼽혔던 황우석 박사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5년 세계 최초 복제견 스너피를 탄생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사제지간인 둘은 한국에서 동물복제 양대산맥으로 각광 받았지만 황 박사가 줄기세포 연구결과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교수가 1인자 자리로 치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교수는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2011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은퇴 마약탐지견을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17년에는 식용견 농장에서 난자채취용 실험견 100여 마리를 들여와 실험 중 동물 학대가 만연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나와 큰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식용견 사육장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거나 음성적으로 운영되다보니 굉장히 비위생적이기 때문입니다.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주최한 세계실험동물의 날 기념 행사에서 시민들이 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죽은 복제견 ‘메이’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강민> 지금 국가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 이재호> 그렇습니다. 인권을 넘어서서 모든 생물, 그 중에서도 특히 동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에 전제돼 있는 철학적인 배경은 ‘고통의 최소화’입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시기에 오직 인간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가치들은 수단화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식용으로 생산되는 동물들의 비윤리적인 사육방식 등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물실험 만큼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돼도 ‘그렇다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잖아’라는 논리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일부 동물 단체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쓰지 않고도 현재 과학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여전히 수의학계에서는 보다 확실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동물실험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강민>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동물실험 수준은 어떤가요?
 
◆ 이재호> 우리는 지금 동물실험이 계속 증가하는 추셉니다.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사용은 2013년 약 196만 마리에서 2017년 약 308만 마리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습니다. 국내 동물실험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게다가 윤리적인 부분도 봐야합니다. 동물복제사업을 통해 국가 사역견을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위해 사역한 동물을 실험에 재사용하는 나라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죠. 외국에서는 동물법에서 이러한 연구를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네덜란드 경제부총리는 2025년까지 화학물질, 식재료, 살충제, 수의약품, 백신에 대한 동물 독성실험을 종식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 이강민> 그런데 서울대 수의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엮여있는게 있다면서요?
 
◆ 이재호>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심에도 서울대 수의대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해서 지난해 12월 수의대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학교 측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연구자료를 조작 왜곡 함으로써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써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수의대 조 모 교수는 2016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4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 발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단체는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강민> 서울대 수의대 연구원이 옥시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건데.. 참 문제가 많았네요.
 
◆ 이재호>  서울대 수의대 뿐만 아니라 동물 관련된 연구기관들의 윤리의식이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2015년 한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때는 수의학 관련 연구기관인 파스퇴르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국외로 밀반출시켜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 이강민> 이재호 기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재호> 우선 연구기관의 처절한 반성과 자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학문의 추세가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트랙으로 동물권을 실질적인 향상을 위한 법정비도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제시한 개헌안에 동물보호 규정 신설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으론 물건, 형사법상으론 재물에 포함됩니다. 동물관련 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0개가 넘는 법이 있는데요. 주무부처에 따라 굉장히 다른 법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위상도 달라지는 겁니다. 농림축산부 소관으로 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 민법형법에선 물건 취급 받는 현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대로 헌법에서 동물권이 명시되면 법에 상관없이 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강민> 우리가 동물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받잖아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개인의 반성뿐만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도 꼭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21 이재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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