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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독주택 가격차 최대 529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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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지역 단독주택의 가격차가 최대 5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6만 3118가구의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7% 올랐다.

최고가 주택은 북문로3가의 단독주택으로 9억 7300만 원에 달한 반면 최저가 주택은 문의면에 있는 한 주택으로 184만 원에 불과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청주시는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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