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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파트 우편함에 '머리카락 편지' 보내…'앙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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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사진=자료사진)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지인의 이웃들에게 머리카락을 담은 '행운의 편지'를 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명위조·위조사기명행사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여 가구의 우편함에 B씨 이름으로 된 편지를 꽂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인이자 이 아파트 주민이다.

편지에는 머리카락 한 움큼과 함께 '이 편지는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줬다. 이 편지를 포함해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편지를 보내면 7년간 행운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3년간 불행이 있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의 장난이다, 정신 이상자가 벌인 짓이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뒤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사이가 안 좋아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은 취하됐지만 범죄 사실은 이미 파악된 상태"라며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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