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자 임금격차 개선효과 뚜렷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저임금노동자 비중 처음으로 20% 미만 기록…임금5분위 배율도 5배 밑으로 떨어져

 

NOCUTBIZ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0%로 전년보다 3.3%p 개선됐다.

저임금 노동자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 2/3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 임금이 가장 높은 5분위 임금을 가장 낮은 1분위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임금 5분위 배율도 4.67배로 전년 5.06배에 비해 크게 낮아졋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을 기록하고,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미만을 기록한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있던 노동자가 중위임금의 2/3 이상~중위임금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2년 42.9%에 불과했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58.6%로 크게 개선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역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63.2%, 300인 미만 정규직은 56.8%,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8%에 각각 해당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과의 격차는 2.5%p, 비정규직 노동자과의 임금 격차는 전년대비 1.5%p씩 각각 개선됐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9522원으로 전년동월(1만 7381원) 대비 12.3%나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내외의 증감률을 보이던 데 비해 증가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노동자의 월임금총액도 302만 8천원으로 전년동월(289만 6천원) 대비 4.6% 늘었다. 시간당 임금총액에 비해 월 임금총액이 적게 증가한 건 월평균 노동일수가 전년대비 2일(2017년 21일→2018년 19일)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1203원으로 12.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 4492원으로 11.0% 올랐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노동자(1만 3498원) 15.7%, 기간제노동자(1만 4680원) 14.0%, 용역노동자(1만 1690원) 11.4%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이 4.4%(351만원) 증가한 동안 비정규직은 5.4%(158만 8천원) 늘었다.

월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실노동시간이 156.4시간으로 전년동월(168.5시간) 대비 12.2시간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대비 13.4시간,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각각 줄었다.

 

한편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12.7%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고,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9%로 전년과 같았다.

전체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를 넘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94%에 달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정규직은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로 높았지만, 고용보험(70.8%), 건강보험(59.5%), 국민연금(56.5%)은 여전히 가입률이 낮았다. 다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고용보험 2.1%p, 건강보험 1.4%p, 국민연금 1.6%p씩 모두 상승해 사회안전망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48.4%를 기록한 가운데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를 기록했다. 또 상여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52.7%로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