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프로포폴 맞으며 숨진채 발견…동거인 의사 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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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주사를 동거 중인 연인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성형외과 의사 A(43)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거하던 연인 B(28)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오후 3시쯤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B(28) 씨가 팔에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수면 부족과 우울증 증세가 있던 B 씨의 호소에 따라, A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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