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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中 녹지병원, 무조건 빨리빨리만…원칙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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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원 시한 넘겨 허가취소
내국인 진료? 사업계획때 '외국인' 명시
병원측이 협의 거부, 소송 제기할듯
허가 안했다면 소송 필패.."차선이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희룡(제주도 도지사)

 


국내 제1호 영리 병원이 될 뻔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제 개설 허가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비영리 병원이죠, 여러분.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병원은 투자자에게 자본 받아서 운영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주식회사 형태도 가능한 병원을 말합니다.

'결국 의료 민영화의 시작 아니냐' 이런 격렬한 반대가 나왔던 건데요. 복지부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엄청난 반대가 나옴에도 제주도는 허가를 합니다. 다만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죠. 그러자 중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포기했고 결국 법적인 개원 시한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건데 중국 측은 우리 사업을 망쳐버린 거다. 이러면서 지금 소송전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만나보죠. 원 지사님, 안녕하세요?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실은 뭐 협의 하에 개원 기한을 좀 더 연장해 주려면 해 줄 수 있었던 건데 원칙대로 가신 거죠?

◆ 원희룡>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해라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서로 검토해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전혀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 자체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한을 넘겼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녹지병원 측이 이런저런 조건을 까다롭게 단 채로는 우리가 해 봤자 득이 없겠구나라는 계산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원희룡> 녹지 측 주장은 그런데요. 이게 원래 2015년에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고 보건복지부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내국인 못 한다' 이렇게 얘기된 적은 없지만 사업 계획서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당연히 전제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내국인을 1명도 못 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주된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업이 안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서가 잘못된 거죠. 주된 고객이 처음부터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 김현정> 아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제주도가 해 줬을 때 혹시 중국 측에서 조건 좀 풀어달라고 모종의 압박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고 하소연일 수도 있고 로비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었어요?

◆ 원희룡> 소송에서 이미 주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두 가지를 다 겁니다. 뭐냐 하면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준비해 놓은 게 다 지금 사라져버렸고 다시 준비할 엄두가 안 난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설사 병원을 한다 그러더라도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못 하게 이걸 막아놓으면 이게 자기네가 병원을 경영할 계산이 안 나온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유를 들었죠. 그런데 저희는 둘 다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희룡 제주지사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 소송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한 행정 소송은 여러 번 올라가 있고요. 어제 발표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투자금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우리 투자 한 800억 넘게 했으니 그거 내놔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미 보입니까?

◆ 원희룡> 지난 12월달에 조건부 허가를 했잖아요. 외국인만 해라라는 그 소송은 이미 제게가 되어 있는데 어저께 그 처분을 우리가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소송은 대상이 없어져서.

◇ 김현정> 이미 올라간 행정 소송은 이미 이제 그러네요.

◆ 원희룡> 어제부로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소송을 낼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소송은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어제 취소를 취소해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병원을 내국인도 할 수 있는 걸로 해라라는 소송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해라. 이걸 소송을 따로 하든지 합쳐지겠죠.

◇ 김현정> 법적으로 우리가 방어 가능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원희룡> 시간을 끌면서 손해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물론 결정이 어려워서 참 공론 조사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정부랑 협의도 하고 이렇게 걸린 시간도 있지만 이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제도 아닙니까? 당연히 첫 허가가 나갈 때는 정책적인 판단을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법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 승인받은 다음에 보건산업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결정을 거친 다음에 제주도가 허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의 자체만 해도 한 6개월가량 걸렸기 때문에 과연 이게 불가피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나오는 그런 손해였는지 이 부분은 어차피 법에서 쟁점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했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임 요인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책임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중국 녹지병원 측에서는 '2017년 8월에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냈는데 공론화 과정만 15여 개월을 끌면서 직원 74명이 그만뒀다. 직원들 다 떠나고. 질질 끄는 바람에 다 떠나버렸고 게다가 조건까지 너무 까다롭게 묶어놓으니까 투자자 투자할 리 없으니 투자자도 떠나버리고. 이거는 사업을 하라는 소리냐, 말란 소리냐. 결국은 못 하게끔 만든 거 아니냐. 이 손해 배상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 원희룡> 투자자는 본인들이고요. 직원들은 15개월이 걸렸는데 그중에 6개월은 법상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심의과정이었고요. 그 후에는 공론 조사라는 게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그때 새로 생겼어요. 물론 그건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병원을 진지하게 진행할 생각이라면 직원을 새로 모집하려니 시간이 더 걸리겠다. 몇 달간 더 달라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사님, 이 녹지그룹 측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는지 몰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미 좀 손떼고 싶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는가?

◆ 원희룡> 거의 공론 조사에 부쳐서 그리고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또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 김현정> 바뀌었죠.

◆ 원희룡>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 병원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반대 여론도 사실 더 거세게 확산이 되고요.

◇ 김현정> 대단했죠.

제주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정당한 사유 없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 원희룡> 그래서 공론 조사까지 절차가 가게 되고 그래서 공론 조사에 녹지 측보고 나와라 그랬는데 자기들에 거기 가서 사실은 왜 병원을 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없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가서 설명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네들이 한국이라는 정치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참 곤혹스러운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한국의 상황이 그런 거고 또 정권도 바뀌었고 정책이 그런 거니까 서로 진지하게 협의를 하면서 협력을 했어야죠. 그때부터 좀 비협조적이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자기들 뜻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

◇ 김현정> 손떼고 싶어 하는 느낌?

◆ 원희룡> 부정적인 태도가 되다가. 그래서 저희보고는 빨리빨리 처분만 해달라. 그런데 아마 저희가 전면적으로 공론 조사 때문에 불허 결정을 할 줄 알았나봐요. 그러면 바로 손해 배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했던거 같은데, 추측에.

◇ 김현정> 불허 나오면 불허다 하고 손해 배상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 원희룡> 불허를 해 버리면 100%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소송에서? 복지부는 허가했는데 제주도는 불허하면.

◆ 원희룡> 복지부가 허가했는데 끌다가 제주도가 그것도 정책적인 이유로 불허을 해버리면 손해 배상을 하든지 그 병원을 다 떠안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녹지 측에서도 상당히 자신들이 예상했던 거랑은 달라지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개원을 전제로 협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접촉 자체를 수차례 계속 거부를 했어요.

◇ 김현정> 사실 지난번에 12월에 허가 내주고 나서 저하고 인터뷰하셨잖아요. 저는 국민들 뜻으로 질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언쟁도 나오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좀 빅픽처,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까, 원 지사님 머리에서는? 이렇게 조건부 허가하고 그다음에 소송에 들어가야 우리가 소송에서 유리하고 이런 생각까지 하셨던 거예요?

◆ 원희룡> 그건 제 머리가 아니라 우리 도 우리 공직자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에 고심하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론이지 그게 도지사가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때는 주민들, 도민들의 불만이 상당했어요. 아니, 공론화위에서 불허라고 하는데 왜 지사는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허가하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거든요.

◆ 원희룡> 그때 그냥 전면적인 무조건 불허를 했으면 다 떠안든지 다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론 조사라는 게 일단 찬반만 공론 조사를 해 놓으니까 대안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불허를 하되 이 헬스케어타운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는 다 살려라. 그리고 손해 배상도 가급적 안 하게끔 해라. 이런 조건이 붙은 공론 조사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깨지 말고 노른자를 빼내라. 거의 그런 주문에 가까운 거여서 저희가 참 고심을 많이 했고 조건부로 허가를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온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 당시 12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결정은 조건부 허가. 까다로운 조건부 허가 쪽으로 나는 손을 들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군요?

◆ 원희룡>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소송이 문제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서 제주도가 손해 보는 일 없이 마무리가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원희룡> 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 김현정>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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