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사건] "경찰 출동해도 강제 치료 못해, 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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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격분 의한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려워
'우범자 관리제', 경찰 재량권 발휘 힘들어
조현병-범죄 인과 관계? 오히려 확률 낮아
다만 극소수 위험한 경우 치료 강제 필요해
경찰, 의학계 등 '법적 감시 근거'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오늘 새벽,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집에 불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참 끔찍하네요.

◆ 이수정> 글쎄 말입니다.

◇ 정관용> 이거 무슨 계획범행이었을까요?

◆ 이수정> 계획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조사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우발적으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는 흉기 두 개를 가지고 나올 시점에는 아마 그 흉기를 사용할 예상을 하면서 아마 가지고 나왔던 것 같고 4층인 집에서 불이야 하면서 새벽 시간대에 주민들을 다 깨워서 주민들이 이제 도주를 할 만한 출구에서, 2층에 내려가서 계단에서 결국 비상계단에서 기다려서 본인이 생각했던 피해자들에게 결국 인명피해를 유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게 그냥 단순히 격분하여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형태의 범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지난 한 1년여 전부터 이웃 주민들하고 수도 없이 충돌이 있었다면서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물도 투척을 하고 소리도 밤에 지르고 소음이 난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이런 종류의 계속적인 분쟁이 있었고요. 경찰에 신고를 지금 다섯 번 했었고 그중에 한 번은 폭력으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지금 더구나 최근에는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사비를 들여서 CCTV를 붙여서 이 사람의 스토킹 행위까지 감시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위험 수위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었다. 아마 경찰 입장에서 조금만 더 주목을 했더라면 이 사람의 정신과적인 문제나 폭력 행위가 점점 증진된다는 걸 아마 감별해 낼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좀 어떻게 예방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 이수정> 네. 경찰에는 우범자 관리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해서 사실은 경찰이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우범자로 지금 편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명피해나 중대한 형사사건을 아직 저지르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력의 수위가 고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임의로 이 우범자를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범자 관리제도를 조금 더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인명을 잃게 되는 피해자들은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인이나 아이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경찰의 재량권을 좀 넓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죠.

◇ 정관용> 혹시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범자 관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 이수정> 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범자, 특히 지금 이 사람도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신병력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강제로 치료를 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그러고는 정보도 공유는 사실 요원하고요. 영국에는 그러한 이름을 마파(MAPPA)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교정시설에서 출소를 하면 일단 위험한 사람들을 감별을 해서 지역사회에 위원회를 두고 관리를 합니다.

◇ 정관용> 그 지역사회위원회에서 강제 치료도 명한다?

◆ 이수정>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보건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정신질환자들에게 강제 치료를 명령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정신건강법원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수정>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의 임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지역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강제하도록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 정관용> 네. 정신건강법원이 아예 따로 있다.

◆ 이수정> 네, 'Mental health court'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바로 이 범인도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이게 지금 일단 확인된 건가요?

◆ 이수정> 네. 국립법무병원에 이분이 감정촉탁을 갔던 폭력 사건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 그런데 그 감정 결과, 이 사람이 편집형 조현병이다 이런 판정을 받아서 당시에는 징역을 가지 않고 그러면 형사책임을 조각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문제가 또 자꾸 얼마 전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조현병력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조현병 소리만 들으면 다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그 관계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요. 사실은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다 위험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부류가 존재하거든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처럼 편집형 조현병, 편집형이라는 조현병이 이제 전체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한 10~20% 정도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 폭력 전과가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줬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공격하거든요, 이번 사건처럼. 그래서 폭력전과가 상습적으로 있으면서 보통 보면 증세가 위험한, 위험성이 고양이 되면 흉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런 편집형 조현병 환자다. 그러면 사실은 치료가 강제돼야 될 필요성이 꼭 존재하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조현병과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즉 조현병 가진 사람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이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게...

◆ 이수정> 절대 높지 않다. 이게 답인데요.

◇ 정관용> 오히려 낮아요?

◆ 이수정>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조현병은 계획범죄를 저지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범죄 발생률이 낮지만 문제는 지금처럼 극소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렇다면 경찰 당국하고 보건당국의 철저한 연계 공조가 있어야 되겠네요.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 아파트 출입구 바닥에 사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주민들의 핏자국이 곳곳에 가득하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수정> 네. 일단은 정보를 서로 좀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어떤 협력이 전혀 부처 간에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한 1년여 전부터 이런 충돌이 있어 왔다 그러고 이 사람은 혼자 살고 있다고 그러고. 가족들도 함께 살다가 또 결국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웃주민들은 이 사람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고 불안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수정> 네.

◇ 정관용>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는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 이수정> 네.

◇ 정관용>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수정> 지금 현행법상은 사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치료를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 심지어는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런 어떤 환자의 존재 자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주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하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보를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치료를 제공할 건지 하는 것들이 꼭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이 덜할 것이고 위험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감정이 좀 의무적으로 필요한데 그거를 외국처럼 법원이 선고하는 방식 치료 명령으로.

◇ 정관용> 정신건강법원으로.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남용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제도가 있기 전인,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는데, 떨고 계신 분들한테 무슨 조언해 주실 건 없나요?

◆ 이수정> 참 이게 어려운데요. 그런데 일단 치료를 어떻게든 권고를 하시든 설득을 하셔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병식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조현병 환자들은 사실은 이웃들이 설득하기에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소회적인 지지를 해서 가족들이 설득하게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이번 경우는 가족도 없잖아요, 지금.

◆ 이수정> 그렇죠. 가족이 같이 살 수 없어 떠나버렸죠.

◇ 정관용> 몇 번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까지 했는데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고 그냥 가 버렸다잖아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럴 때...

◆ 이수정>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우범자 관리제도로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든 계속 감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면. 그런 감시의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해 줘야 그래야 경찰도 여러 가지 민원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을 판단을 해서 계속 감독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사실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 정관용> 경찰 그리고 보건당국 그리고 특히 정신과 담당하시는 그런 의학계, 이런 쪽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군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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