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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농업에 유입되고 있다..영농 창업예정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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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창업농 선발자 1600명 중 귀농인 70%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올해 선발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창업예정자가 늘고 귀농인이 70%나 돼 청년들이 농업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한 2981명을 대상으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실시해 160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한 1600명 가운데 창업예정자가 950명(59.3%)으로 전년 대비 16.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인이 1115명(69.7%)으로 재촌 청년 485명(30.3%)보다 2.3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6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생이 1123명(70.2%)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7명(29.8%)의 2.4배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321명(82.6%)이고 여성은 279명(17.4%)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선발한 1600명과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 등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선발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인 651명에게는 이달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창업예정자 949명에게는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희망하는 청년창업농들에게는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해 주며 영농기술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지원이 소득이 부족해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또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만 규정하던 것을 사용 가능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착지원금 사용 범위를 개선했다.

또한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경영인력과장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이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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