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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곽상도 의원의 감찰 요청에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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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 8일 과거사조사단 감찰 청구…'수사외압'
조사단 "독립성·공정성 침해" 주장 성명서 발표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해 '대검-조사단' 갈등까지
대검, 조사단 감찰 착수하면 '독립성' 시비 휘말릴듯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59) 의원이 자신을 수사선상에 올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면서, 검찰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곽 의원은 지난 8일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 권고한 조사단에 대한 감찰청구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2013년도 일을 되짚어 보니 조사단이 선후 관계를 뒤바꾸는 등 내용을 교묘하게 짜 맞춘 것을 발견했다"면서 "그 배경을 확인해 들어가 보니 현 청와대 행정관과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서로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며 감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단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온 대검은 곽 의원의 감찰청구에 선뜻 응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복수의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훈령에 따라 설치한 조사단은 조사 내용 등을 따로 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적어도 조사활동에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조직이다.

최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검은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조사단이 스스로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했다'는 내용의 해명을 올렸을 뿐 구체적인 대응은 피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부 결정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김용민 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의 해명 글을 또다시 반박했다.

김 위원은 "대검이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며 사실상 대검이 김 전 차관의 출입금지 조치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이 곽 의원의 감찰요청에 따라 조사단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경우 조사단 내부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 조사단원들은 곽 의원의 감찰 청구가 예상되자 지난 7일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 단원에 대해 감찰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국 대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 된 모양새다. 대검은 전날 곽 의원의 감찰 청구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곽 의원(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51)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 권고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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