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국장)
이번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7월에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현실입니다. 4월 1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요.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최일선에서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한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김경선 국장 연결을 해 보죠.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경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 52시간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도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경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2시간은 어떤 시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주업무 시간은 당연한 걸 테고 야근, 휴일, 당직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 김경선> 그렇죠.
◇ 김현정> 그거 외에 어떤 거까지 다 포함됩니까?
◆ 김경선> 흔히 얘기되는 것 중에 워크숍 시간이나 교육 시간, 또 고객들과의 식사 시간같은 게 업무 시간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워크숍이나 교육 시간도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다 포함된다고 봤고요. 다만 회식 시간 같은 경우 회식은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노동 시간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 김현정> 회식은 친목 도모용, 회식일 경우에는 노동 시간에서는 뺀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은요?
◆ 김경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이런 걸 갖고 저희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근로 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가 활용 가능한 시간, 점심시간이 완전히 자유롭게 가능한 시간이이라면 그 시간은 노동 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제가 출장을 2박 3일 갔어요. 출장에서 한 8시간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은 아니지만 집에는 갈 수 없는, 외국 출장이니까 퇴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 김경선> 그런데 전형적으로 출장이 근로 기준법 제58조에 보면 사업장 밖 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장을 가서도 사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있고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객관적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빼는 것이 맞고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출장과 같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처럼 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사전적으로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약정을 맺어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출장을 2박 3일 간다고 해서 퇴근 못 한다고 해서 2박 3일이 다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건 아니군요.
◆ 김경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한 거네요.
◆ 김경선> 그건 법률상 규정에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통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요. 또 ‘업무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출장 가기 전에는 합의를 해야겠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 것’, 이렇게요.
◆ 김경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데 가장 좋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 못 하고 집에 싸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김경선> 회사에서 하지 않더라도 장소적으로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한 시간으로 봐야죠, 일을 하셨으니까.
◇ 김현정> 집에 싸가서 하는 일도 일하는 시간에 넣는다?
◆ 김경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PC에서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PC에 로그인 기록이 있을 것이고 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집에 가서라도 회사의 업무망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접속해서 있었던 시간들로 저희가 다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퇴근을 했는데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근로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지시했고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52시간 안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상사가 원래 열려 있던 카톡방에서 막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사적 대화하고 묘하게 섞여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혼재하면서 업무 지시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업무 지시인지 뭔지 알 수 없게끔요.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 김경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률적으로 이건 딱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이라는 건, 노동 시간이라는 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종속돼서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갖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카톡방에서의 업무상 대화가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파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치웠다. 이러면 이게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상당 시간 지속됐다, 또는 당사자들도 이게 업무다라는 인식이 들 정도다. 이런 걸 갖고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럼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 김경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요즘은 보통 회사에서 카톡방들이 다 단톡방들이 열려 있고 거기 사적인 대화, 공적인 대화가 혼재돼서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꽤 존재할 수는 있겠네요, 시행하다 보면요.
◆ 김경선>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자제를 하셔야죠. 특히 상사분이 그런 대화방에 좀 안 들어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업무 시간 외에는 아예 공적으로 의심될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대화방에 끼어 있더라도요. 업무 시간 외에는 아예 카톡을 안 하는 게 낫다, 좀 삭막하지만.
◆ 김경선> 가급적 안 하는 게, 특히 상사분은 조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 김현정> 그러네요. 여러분, 이런 게 바뀐 세태입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 드릴게요.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이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300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점차 확대해서 내년이면 50인에서 299명. 50명에서 299명 사이의 기업을 대상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인 거죠?
◆ 김경선> 그게 저희 방침이라기보다는 법률에서 이미 그렇게 시행 시기를 정해 놨습니다. 법률적인 시행 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1차로 걸리면 시정 조치를 먼저 하고 4개월 기다려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렇게 막 사적인 대화방에서 이루어지고 문자로 지시가 내려진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신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60시간, 70시간 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관계 당국이?
◆ 김경선> 결국 법률을 집행하는 방식은 저희가 사업장 감독을 나가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진정이나 고소 고발 같은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 감독을 나가게 되면 정기 감독이 있을 수 있고요. 수시 감독 또는 특별 감독이 있는데 사안이 심각하다면. 예를 들면 과거에 넷마블 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불시에 감독을 나갑니다.
◇ 김현정> 뭔가 조금 정황이 심각해 보인다 하면 불시에 현장 단속을 나갈 수도 있고요.
◆ 김경선>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임금 대장 또 출퇴근 기록부. 이런 기록물들을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런 기록물들이 남아 있지 않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도 요즘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 김현정> 휴대폰 포렌식하는 거요?
◆ 김경선>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도 포렌식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그런 걸 하면 기업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넷마블을 감독할 때도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거기가 당초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했는데 한 2000여 명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 태그를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 같으면 전체 직원의 태그 기록 같은 게 다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연장 근로를 얼마나 했고 했던 부분들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삭제를 한다 해도 삭제해도 복구를 해낼 수 있거든요.
◇ 김현정> 포렌식 하면 다 복구되죠.
◆ 김경선> 네.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모든 사업주들이 그렇게 아주 악덕 사업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정기적으로 나갈 때는 사전에 예방 점검이라는 걸 쭉 해서 그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법위반이 없는지, 연장 근로를 시키고도 돈을 안 준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고 저희가 10일 전에 통보해서 사업장 감독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벌금을 주고 징역형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취지 자체를 살려보자라는 게 의도일 테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악덕 사업주가 52시간 넘게 일 시켜놓고서는 휴대폰으로 일 시키고 삭제해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 포렌식까지도 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거는 강력하게 관리 감독할 테니까 사업주들 기억하시라.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이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자가 박진영 님 외에도 현실성에 대한 부분 지적이 많이 들어와요. 김은실 님도 그렇고 탁상행정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을 하다가 딱 손 놓고 그만둘 수 있는, 퇴근할 수 있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자예요. 각자 자기 연구가 있어요. 연구하다가 ‘퇴근 시간 됐네? 그럼 옆 사람이 좀 대신해 주세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 김경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희 PD나 기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취재물이 있는데 자기 방송이 있는데 하다 말고 딱 손놓고 퇴근.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선> 저희가 과거에는 특례 업종이라는 게 있어서 26개 특례 업종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버스를 제외한 운송 사업하고 보건 업종을 제외하고, 5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체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52시간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회사 사정에 맞게 유연 근무제라는 걸 도입할 수 있는데요.
유연 근무제의 예를 들어서 선택적 근로 시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T업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정상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2시간이라는 법률적인 한도는 그대로 적용을 하되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밤에 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낮 12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겠다. 또 연장까지 해서 10시, 11시 근무하고 퇴근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52시간을 맞추면 그건 1주나 1일의 근로 시간. 지금 1주가 40시간, 하루가 8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거기다 12시간 해서 52시간인데 이런 제한 없이 1주나 1일의 제한은 없고 한 달을 통틀어서 52시간이면 되는 그런 선택적 근로 시간제라는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연구 개발직이라든가 또는 방송사 PD. PD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는데 그렇게 업무 수행 방법이 사업주가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어려운 그런 직종의 경우에 있어서 재량 근로제라는 게 있어서 그건 노사 간에 근로자 대표하고 사용자 간에 우리 몇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하자라고 사전에 정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간을,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는 재량 근로제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처럼 야근 수당, 당직 수당 다 주고 시간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 김경선> 그것도 52시간이라는, 전체적으로 52시간이라는 틀은 지켜야죠.
◇ 김현정> 52시간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없는 직종들은 어떻게 해요?
◆ 김경선>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시간에 쉬고 어느 시간은 일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측정은 노사 간에 맡긴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한 달로 계산을 하겠다. 대신 한 달 안에서 시간은 정하되 2주 일을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나머지는 쉬어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게 탁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싶기는 해요.
◆ 김경선> 그런데 52시간이라는 그 한도를 준 취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로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많이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사정에 맞는 재량 근로제라든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은 없을 텐데 다만 현실성의 문제, 적용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일단 시행해 보고요.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경선> 네.
◇ 김현정> 오늘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선>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이었습니다. (사진=한국스마트속기협회)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