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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무혐의 수사과정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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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기소된 공범은 실형… 황씨는 처벌 안 받아
경찰, 사건 관련 입건자 8명 중 7명 불기소 의견 송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모씨가 마약 혐의가 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씨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15년 10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대학생 조모씨를 구속한 뒤 그해 11월 황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공범이나 개별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황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대학생 조씨는 징역 2년 6개월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판결문에는 황씨가 함께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사실이 담겼지만, 황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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