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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과로사회 vs 기업은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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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제 기간 6개월로 늘리면 일은 더하고 임금은 줄어
탄력근로 확대하면 시간에 대한 주권 뺏기게 돼
경사노위 한국노총 합의? 진정한 합의라 보기 어려워
일자리 나누기 위한 보조적인 정부 정책 추가 되야

52시간제 시범 시행하며 일자리 오히려 줄어
6개월 확대안, 노동계 반대아닌 민주노총 반대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는 일자리 나누기
경사노위 무조건 보이콧 보다는 대타협 합의정신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오늘은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이 되죠. 300명 이상 사업장, 사업주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업체들은 일단 법 시행이 유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거냐, 말 거냐. 이 관련법 논의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1212, 카카오톡,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의견도 주시기 바라고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신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주52시간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당연히.

◇ 정관용> 당연히.

◆ 신지예> 당연히 찬성하는 바이고요. 이 52시간이 적용된 것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노동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제화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노동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주52시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주가 사실은 월화수목금 5일이니까 5일에만 적용하는 거다. 그리고 휴일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52시간 이상이 돼버린 거죠.

◇ 정관용> 노동부의 행정지침 문제로.

◆ 신지예> 행정해석을 잘못 내렸습니다.

◇ 정관용> 68시간이 돼버렸던 거죠.

◆ 신지예> 이번에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받아서. 어쨌든 잘못된 행정 해석이기 때문에 52시간으로 다시 사실은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찬성하고요.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워라밸 우리가 중시해야 될 사회가 됐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근로시간 줄이는 게 좋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이미 확정된 52시간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다면 지나간 열차에 손 흔들기보다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방안에 초점을 맞추자 그런 의미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을 정부여당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양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게 주5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아주 바쁜 때, 일들이 몰릴 때는 좀 더 일을 하게 하고 대신에 그렇지 않은 때 조금 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법령상은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경영계 쪽은 1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거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개월 정도가 어떠냐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런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혹은 6개월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경영계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적게 일할 때는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할 때는 많이 일하고 그래서 편안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 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채 추가 연장근로 수당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탄력근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틀 동안 일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 봤을 때 제가 오후 6시까지 일을 원래 하는 사람인데 8시까지 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2시간 일찍 퇴근해서 4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예를 들면 2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1.5배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4시에 빨리 일찍 퇴근하게 되면 그것도 하루 일했던 것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게 되면 내가 추가 연장근무한 2시간이 그 전에 일찍 퇴근한 것과 맞물리게 되면서.

◇ 정관용> 1.5가 안 된다.

◆ 신지예> 1.5가 안 되고 3시간가량의 임금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일은 똑같이 했는데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현상을 만나게 되고요. 또 직원은 급작스럽게 회사가 짧게 일해야 되니까 너 먼저 퇴근해라고 하면 그 전에 합의하지 않았어도 퇴근은 일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주권을 뺏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편에 선다면 저는 탄력근무제를 6개월로 늘리는 것은 너무 사용자 측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 싶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는?

◆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철저하게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 국민들이. 왜냐하면 야당이나 기업들의 엄청난 반발. 지금 같은 경우도 52시간 근로 단축에도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 일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소득이 줄어들고 또 야근이 많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자영업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이걸 밀어붙여서 관철을 시켰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상 해 보니까 이게 300인 이상 대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번듯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각 중소도시에 얼마나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있습니까? 그런 공장들에서는 3개월 단위로 지키게 되면 납품해야 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52시간을 등록하고 8개월 동안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1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켜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계획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시험해 보니 일자리까지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6개월이라도 늘려줘야 된다. 이건 정말 절박한 인식에서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6개월 확대안을 들고 나왔을까. 또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국회가 파행을 하고 있을 때도 탄력근로제를 1호 당론으로, 1호 통과법안으로 말했을 정도고 오늘도 홍남기 기재부총리와 또 경제부총리죠.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서 원내대표들 만나서 3월에 탄력근로제만큼은 좀 통과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경제 관련된 주무부처인 기재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앞장서서 탄력근로제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야당도 지금 1년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우선은 6개월로 합의를 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를 좀 중간점에서 보자. 또 노동계에 반대하는 정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 정관용> 잠깐만 장예찬 씨는 1년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6개월 정도 하자 이 말씀.

◆ 장예찬> 일단 야당도 반대하고 정부도 받아들여서 그리고 노동계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는데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참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참가하고 6개월의 합의를 도출해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노동계가 6개월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라고 통칭하는 것에서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지예> 그런데 아까 경사노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청년이나 여성을 대변하고자 그 자리에 서신 분들도 보이콧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상태에서 한국노총만 남아서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건 진정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이런 입장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노동자 측에 더 서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편을 가르자면 노동자 편에 서서 근무 시간도 단축하고 생활임금제도 만들고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워낙 경영계가 그리고 기업가들이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것에 맞춰주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6개월 안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이나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들께서 본인의 권리나 혹은 삶에 조금 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같은 이야기들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이쪽으로 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이미 노동자들은 너무 많이 일하고 계세요. OECD 2위에 가깝고요. 1위는 멕시코입니다. 평균 시간이 1770시간이고 1년에 43일을 더 일하고 다른 나라보다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탄력근로제 그다음에 3개월 정도는 이미 노동자들이 많이 양보를 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근로시간을 좀 줄입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채용을 늘리세요라고 연결돼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야근, 특근, 잔업 이런 게 많아지면 사실 그 야근, 특근에 따른 비용 지출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1.5배로 가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시키지 말고 신규인력을 고용해서 그냥 1.5배가 아닌 정상 임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장예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8개월간 시범시행해 봤을 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고용인 10만 명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지표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 장예찬>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300인 이상 대기업을 한정으로 1인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도 사실 근로시간 단축의 의의는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시간 특근이나 야근이나 잔업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그 자리에 신규인력을 조금 더 충원하겠다는 일자리 나누기가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연결고리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내부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내 임금이 줄어드는 거.

◇ 정관용> 그걸 반대한다.

◆ 장예찬>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요구를 회사 측에 얘기했고 회사 측에서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금 보전해 주면서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임금은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메꾸느냐 전반적인 가격 비용 상승으로 메우고 있다. 그래서 물가상승까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의 8개월 보고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더라. 인력은 드러난 결과처럼 10만 명 이상 고용이 감축한.

◇ 정관용> 이건 정말 문제 아닙니까? 신지예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 저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마련했었던 예를 들어 고용을 했었을 때 임금을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형태의 혹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적용하는 것을 300인 이하 미만의 기업에게는 유예시켜준다든지 하는 보조적인 정책들을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임금문제와 이 노동시간 단축 같은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2시간 근로제가 진행이 돼도 적정임금은 좀 다른 편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시간당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한다고 했을 때 혹은 한 달을 일한다고 그랬을 때 생활이 가능한 적정한 임금이 무엇이냐를 두고 그 기준을 두고 적정임금제도 같은 걸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제 논의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장예찬> 저는 사실은 지금도 수당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추가근무 많이 하는데도 인정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 확립이나 관리감독부터 하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마냥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독하는 인력은 정부에 굉장히 적고요. 좋은 이상을 가지고 제도부터 무조건 높은 기준으로 만드는 게 상수가 아니라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초과 기업을 넘어서는 기업, 수당을 제대로 안 주는 기업이 없는지. 이 6개월의 기간 탄력근로제는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부터 제대로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서 무조건 정부 편만 들어준 건 아닙니다. 이 지침에 맞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했고요. 또 한 가지 논의되는 게 지금 법에 있는 과로사방지법 개정안. 과로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개정하겠다는 방안도 한국노총이 나름대로 열심히 안을 만들어서 합의안에 담아놨어요. 무릇 합의라는 건 자기가 요구하는 걸 넣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는 게 합의정신이 아닌가. 지금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보이콧을 일관하는 게 올바른 양보의 태도인가. 저는 민주노총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 정관용> 경사노위에서 최종의결을 하지는 못했죠.

◆ 장예찬> 합의안은 만들어냈는데 최종 의결은 만들어내지 못했죠.

◆ 신지예> 그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거부를 하고 다른 법안을 내는 것도 사실 방법이 있고요. 아까 관리감독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관리감독보다 더 무서운 게 법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혹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착취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과로사회이고 과로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과로를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6개월 단위로 탄력근무를 시행하면 64시간까지 12주 동안 아니, 26주군요. 26주 동안 근무가 가능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관리감독과의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적정기준을 훨씬 더 낮추고 우리 근로환경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도기간 끝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탄력근무제 시행할 업체는 여전히 법 시행이 유예되는 이건 좀 비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입씨름이 너무 길어져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잘나가는 대기업 가운데 52시간 하면서 인력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오히려 비용은 좀 이렇게 줄고 생산성은 올라갔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 좀 어디서 하나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싶은데 기다려봅시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위원장 수고하셨어요.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신지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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