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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500만원…실무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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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조작 오차범위내여서 특별한 피해 없는 점 참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과 실무자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회사 관계자 장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을 내렸다.

앞서 벤츠와 BMW 역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양형이다. 재판부는 "연비 조작이 규정상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 차종의 수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 초 결심공판에서 한국닛산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장씨 등에게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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