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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오늘 주식거래 정지…'비적정' 감사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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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22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

회계법인은 기업을 감사하고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으로 의견을 내놓는다. 적정을 제외한 의견은 모두 '비적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추가 충당금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 의견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22일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주식거래는 재개된다. 반대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주식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 처리상 차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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