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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전담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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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지난해 불법 도급택시 30대를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2곳을 대상으로 자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사를 거쳐 총 30대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 후 직접 불법 도급택시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 국번없이 120)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며 현금 지불이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거나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일 가능성이 있다.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100만∼20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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