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현-김준호 내기골프는 도박" vs "이 정도는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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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두 분 어서 들어오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버닝썬 사태. 그러니까 정준영 씨의 8개월치 카톡에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내기 골프 얘기가 나온 거죠. 정준영 씨가 당시 활동하던 1박 2일 프로그램. 결국 폐지하기로 정해졌어요. 1박 2일팀 단톡방에서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대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태현 씨는 225만 원, 김준호 씨는 260만 원 땄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골프는 어디서 친 거예요?

◆ 백성문> 일단은 그 안에서는 내기 골프가 태국에서 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차태현 씨가 나중에 입장을 밝혔죠. 해외에서 친 건 아니고 국내에서 골프를 쳤고 돈은 내기가 끝나고 서로 다 돌려줬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으니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내기를 했는데도 돌려줬다?

◆ 백성문> 보통 그런데 제가 차태현 씨나 김준호 씨가 어떻게 골프를 쳤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골프를 칠 때는 대부분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하는데 그게 판돈이 크건 작건 간에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하고 나중에 그걸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 김현정> 아니면 점심 사기. 이런 거 한다면서요.

◆ 백성문> 보통 점심, 캐디 피 이런 거.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이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죠. 땄다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담당 프로듀서도 그 방 안에 있었는데 말리거나 충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것도 문제가 되던데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 백성문> 없죠. 이게 도박장 개설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이 카톡방 열어놓고 여기서 내기하세요. 이런 것은 아니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재판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차태현, 김준호 씨 같은 이런 내기 골프. 이 정도 액수로 내기 골프를 쳤다면 이거는 도박죄에 해당할까, 안 할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도박에 해당한다. 이쪽을 맡아주셨죠?

◆ 노영희> 네. 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소신도 있으신 거예요?

◆ 백성문> 있으신 것 같네요.

◆ 노영희> 금액이 크잖아요.

◇ 김현정> 금액이 너무 크다.

◆ 노영희> 그리고 물론 골프가 핸디 따라 달라지고 실력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기라고 하는 것은 혹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또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를 보통 도박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물론 뭐 핸디나 뭐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능력이 있겠지만 수준이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이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해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 김현정> 우리가 전에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도박이라는 게 성립되려면 조건이 몇 개 있었죠. 일단 상습적이어야 되나요?

◆ 노영희> 아니요. 상습적일 필요는 없어요.

◆ 백성문> 상습 도박이면 좀 중하게 처벌되는 거고요.

◇ 김현정> 아, 1회여도 도박은 도박인가요?

◆ 노영희>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는.

◇ 김현정> 그러면 상습이냐, 1회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전제조건이 뭐였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 도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성입니다.

◇ 김현정> 우연성?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커나 고스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기 도박단.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설계라 그래서 우연성 요소가 빠지고 완벽하게 이쪽에 이길 수 있게 다 조작을 해서 한 건 때문에 그건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고요. 이 도박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연성인데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이 도박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닌 쪽으로 한다면.

◇ 김현정> 네. 백 변호사는 아닌 쪽.

◆ 백성문> 골프가 우연인가요? 실력이죠. 일단 첫 번째.

◇ 김현정> 포커 치는 거랑은 다르다?

◆ 백성문> 그렇죠. 포커야 패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연성 요소가 좌우가 되지만.

 


◇ 김현정> 저하고 백 변호사님하고 골프 친다고 그러면 하나도 못 치는 저하고 백 변호사님하고 일단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빵빵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백성문> 안 돼요. 제가 해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저보다 잘 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우연성 요소가 골프에서는 약하고요. 두 번째, 도박죄 뒤에 이런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도박한 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김현정> 그들 수준에서 일시 오락이냐, 아니냐.

◆ 백성문> 그러니까 일시 오락 여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입니다. 경제적 능력인데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 물론 이 금액이 과하긴 합니다마는 이 정도. 이게 너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끼리 놀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한 거라면 이건 일시 오락 정도로 볼 개연성도 많고.

게다가 차태현 씨, 김준호 씨 얘기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따서 서로 게임 끝나고 나서는 다 돌려줬다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일시 오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물론 논란이 됐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벌까지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박 아니다, 그 정도면. 225만 원, 260만 원. 이거 도박 아니다 생각하시면... 물론 사람이 차태현, 김준호.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백변, 도박, 아니다, 일시 오락.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정도면 도박으로 넣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도박,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죠. 벌써 청취자 문의가 뜨거워요.

춘*** 님은 ‘저도 골프 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기하죠. 문제는 액수입니다.’ 도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면에 오** 님. ‘대한민국의 골프 치는 사람 중에 내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이게 내기라고 치면, 이 정도를 내기라고 치면 정치인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 다 도박죄다.’

◇ 김현정> 이분은 무죄라고 보신 건데. 노 변호사님. 지금 백 변호사님은 차태현, 김준호. 이 정도 톱스타들이 200만 원 정도 선으로 내기한 건 이건 일시 오락에 해당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예전에 이정렬 변호사가 판사 시절에 타당 100만 원짜리를 치는 골프 플레이어들에게 무죄를 한번 선고한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타당 1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백성문> 타당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 70타를 쳤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누가 71타를 쳤다. 그러면 1타 많은 사람이 100만 원을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런 식인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정도는 그 사람들 수준에 괜찮지 않냐. 이게 이정렬 그때 판사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고등법원 가서 다 뒤집어지고 대법원 가서 다 유죄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컸고 또 골프라고 하는 것은 핸디나 실력 같은 것들에 좌우될 수 있겠지만 날씨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가 사실은 더 많다. 이게 요점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 우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 또 내지는 우연성이 가미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박의 정도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사회적인 통념.

◆ 노영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가 골프 치는 사람 중에 내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냐. 대부분 내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미를 가미하는 요소도 되기도 하겠지만.

◇ 김현정> 그러니까 내기 치는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재미 삼아 오락 수준은 괜찮은데 이건 오락이 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컸고.

◇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는데 회당 예를 들어서 2000-3000만 원을 받는 스타라면 200만 원 정도면 그냥 한 끼 밥값일 수도 있는 수준이면.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실제 판례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1시간 반 정도 쳤는데 2만 8700원이 판돈으로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기초 생활 수급자였어요, 1명은. 그리고 2명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라디오 재판정 코너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법원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똑같이 판에서 쳤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는 도박죄,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무죄.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있어서 2만 8700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거다.

◇ 김현정> 큰돈이다.

◆ 노영희>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정도는 일시 오락에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이런 식으로 달리 판단을 했어요. 저는 도대체 그 판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차태현 씨가 2000만 원을 번... 그 얘기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곧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 김현정> 다르다, 사람마다.

◆ 노영희> 그러면 차태현 씨가 아무리 회당 2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 김현정> 이건 예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 노영희> 그렇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본인에게 엄청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나는 2000만 원 정도는 껌값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의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수궁할 수 없는 정도의 사회 통념상.

◇ 김현정> 사회 통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 노영희> 200만 원 이 정도 같은 것은 당연히 도박으로 보는 게 맞다. 제 생각인 거죠.

◇ 김현정> 만수르라고 해도?

◆ 노영희> 만수르가 고스톱 칠 것 같지는 않지만.

◆ 백성문>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청취자님들도 이야, 그럼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펑펑 써도 문제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유죄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 도박죄로 처벌하는 거냐면 도박에 빠져서 자기 생활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 생활 수급자 분들께서는 그런 돈 몇만 원 정도라도 이런 도박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이고 지금 자꾸 260만 원, 225만 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속 위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큰돈이 오갔다도 오갔다지만 저도 골프를 치니까 내기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치면 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쳐요. 누군가가 돈을 따죠.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돈을 따요. 그날 제일 잘 친 사람이 돈을 따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거기서 골프를 칠 때 얘기하는 캐디 피. 캐디분이 하는 캐디 비용이나 식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요. 그게 아무리 내기를 크게 해도 거의 관례거든요, 친한 사람들끼리 칠 때 특히. 차태현 씨, 김준호 씨 둘이 친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들 얘기한 거 260만 원, 225만 원 땄다라고 자랑... 소위 말하는 단톡방에 자랑한 건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이 이런 게임에서 이 정도까지 땄었다라는 의미지 차태현 씨 결국 이거 다 돌려줬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쪽 얘기가 훨씬 신뢰가 가거든요. 저도 골프를 치니까.

◇ 김현정> 그런데 225만 원, 260만 원 말로만 하고 결국은 점심 그냥 1만 원짜리, 2만짜리 사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얘기가 성립이 안 되고 줬다라는 가정 하는 어떻게 보세요? 가정 하에 봐도 일시적 오락이다?

◆ 백성문> 저는 가정 하에 봐도 지금 친분,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제가 말씀드던 것처럼 우연적 요소가 배제돼 있는 운동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청취자분들 반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들 재미있게 놀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만큼 똑같이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저는 일시 오락이 된다고 보고.

◇ 김현정> 그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일시 오락으로 봐야 된다.

◆ 백성문> 실제로 과거에 이런 골프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판결문 내용을 보면 골프 같은 운동 경기에서 승패에 제물을 거는 경기까지 도박죄에 포함한다면 국가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 선수가 성과금으로 받는 것도 다 도박으로 봐야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내용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도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항상 사실은 매 명절마다 떠오르는 궁금증이고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내기 골프 이야기가 이슈가 됐길래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은 건데 지금 스코어는...

오, 이렇군요. 이번 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죠. 김준호, 차태현이라는 유명인이 특정이 된 내기였습니다. 이게 도박이냐, 아니냐.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하고 백 변호사님이 같이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백변호사님 훨씬 부자예요.

◆ 백성문> (웃음) 왜 그러세요, 갑자기.

◇ 김현정> (웃음) 팩트입니까?

◆ 백성문> (웃음) 이상하게 가네요.

◆ 노영희> 팩트예요. 그런데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저는 실력이 물론 떨어지죠. 엄청 오랫동안 쳤지만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내기 골프를 치는 거예요, 타당 1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저도 똑같고 백 변호사님도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직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그런데 100만 원이 엄청 큰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저한테는 100만 원이 도박이고 백 변호사님한테는 100만 원이 도박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판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게 옳으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다.

◇ 김현정> 사회 통념.

◆ 노영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결정한다 그러면 운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 백성문> (웃음) 그건 운이에요.

◆ 노영희> 상대방이 남자분들 보통 보시면 주먹을 많이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딱 보면 약간 조금 과시적이고 위압적이고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이 주먹을 잘 내고. (웃음)

◇ 김현정> (웃음) 과학적이지는 않네요.

◆ 노영희>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 김현정> 심리학과 나오셨으니까.

◆ 노영희> 심리학 박사 수료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는 그게 딱 무엇인지 보면서 그동안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다음에 뭐 나올지 대강 맞힌단 말이에요. 그걸 우연이라고만 무조건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골프나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연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말하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엄밀히 따지게 된다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골프 같은 경우 우리가 핸디 다 정해져 있고 실력도 다 정해져 있다면 뭐하려고 내기를 해요? 어차피 뻔할 뻔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오늘 노 변호사님이 신념이 섞여 있으시네요.

◆ 백성문> 많이 섞여 있네요.

◇ 김현정> 이 정도면 도박으로 처벌해야 된다, 사회 통념상. 우리 사회 건전성을 위해서. 확신이 있으시네요.

◆ 노영희> 예전에 상주 사이다 사건을 보세요. 10원짜리 점당 10원짜리 치다가 화나서 이상한 짓, 이상한 행동까지 했잖아요.

◆ 백성문> 그건 그 이후 행동이니까.

◆ 노영희> 물론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10원이라고 하는 게.

◇ 김현정>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약간 퍼센티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은 연예인 사건이고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이런 것도 작용하는 하는 것 같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차태현, 김준호. 두 사람이 내기 골프를 한 정황이 카톡에서 드러났는데 과연 이것은 도박죄냐. 해당되느냐, 아니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48:52. 52%, 48%로 오차 범위입니다. 도박 아니다의 쪽의 손을 살짝 더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제가 생각해도 도박이다, 아니다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판단하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이. 사실 저도 꼭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이런 것까지 공개되는 게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건 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정준영 씨의 몰카 범죄나 마약 범죄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 노영희> 저는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이미지가 작용한 게 아니시냐. 그렇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겸사겸사 한번 도박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는데 이 주제 가지고 나눠봤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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