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다.
또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