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달 25일 정기인사를 통해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된 뒤 첫 재판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박용기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등 현직 임원을 포함한 피고인 32명이 출석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절차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에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은 지난해 6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처음 기소되면서 시작됐지만 공판준비기일만 11차례 열렸다. 이에 기소 6개월이 지난 11월 말에야 첫 공판이 이뤄지는 등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공판준비기일 중 여러 차례 논의된 사항을 다시 주장했다. 검찰 측은 각 변호인들이 피고인 여러명을 동시에 변호하면서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인정 혹은 부인)조차 여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에 시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이어가되, 변호인 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낼 경우 재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한 기일을 빨리 잡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