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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친인척이 다시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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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친인척이나 관계법인의 물납증권 재매입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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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속·증여세를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비상장회사 물납 증권을 납부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관계법인도 헐값에 살 수 없게 된다.

또 협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인하된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뿐 아니라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납부 당시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한 뒤 유가증권 가격이 낮아지면 친인척 등 관련자가 다시 매입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 가닥잡힌 다스의 경우 지난 2010년 최대주주이자 처남인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 416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했다.

기존 제도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만약 다스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다스 물납주식을 헐값에 살 수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힘들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했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도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1천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경제 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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