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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韓취재장비 불허 논란, 다양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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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일정 시간 갖고 미국과 독자제재와 관련한 부분 협의해야"
"대북제재의 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북 관련 제반사항을 소통 중"

(사진=자료사진)

 

외교부 당국자는 북측 행사에 한국 취재진의 장비 반입이 불허되며 촉발된 논란에 대해 "미국 상무부 규정 상에는 취재장비가 예외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다양한 대북제재법을 살펴보면 예외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14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 상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안보리 제재결의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취재 관련, 이번처럼 금강산 등 북측에 취재장비가 들어가야 하면 일정한 시간을 갖고 미국과 독자제재와 관련한 부분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이나 북한 관련 제반사항을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강산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에 한국 취재진의 취재장비 반입이 불허된 것과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해 언론매체의 취재 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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