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한테 악수를 하며 건네준 5만원권 10장 묶음. (사진=광주시선관위 제공)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62·축산업체 대표)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1월 중순쯤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1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시 모 조합장 이모(59)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에 찾아가 우산과 수건 세트를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조합원들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 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주고 조합원 관련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다가 오면서 위법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0일 현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총 95건을 적발해 2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했으며 68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되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