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설 연휴를 맞아 올해도 1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설 연휴(2월 14~18일)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모두 94만여명이 해외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을 할 때 신용카드를 잘 쓰고, 요령있게 환전을 하면 불필요한 쓰임을 줄일 수 있다. 또 국내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일본에서 인플루엔자가 성행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홍역이 빈발하는 만큼 미리 여행자보험의 보상 요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OC) 사전 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하다 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출입국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의 부정 사용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행 중 카드가 위·변조된 뒤 부정 사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전은 미리 달러를 확보한 뒤 여행지에 도착해서 현지통화로 버꾸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기 보다는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통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공급량이 많은 달러에 비해 다른 통화의 환전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하고 남은 외국 동전은 국내에서 환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전이 안되는 외국 동전은 여행 중 소소한 비용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행 중 사고에 대비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은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귀국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와 영수증,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수하물이나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공항안내소나 호텔 프런트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