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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정보원 신상 외국에 팔아넘긴 前군간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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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기밀 정보 타국에 팔아넘겨
法 "국익과 안전보장에 심각하게 위협"

 

해외 비밀요원 명단 포함 군사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긴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보부 간부로 있으면서 기밀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하고 대량의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는 국가이익과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중국에 파견 나간 국내 정보관 내용까지 팔아넘겼다"며 "홍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밀을 넘겨받은 홍씨는 해외 정보원에게 56건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해외에 파견된 국내 정보요원의 신상정보와 활동 내역, 임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홍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는 해당 정보를 파견 국가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때문에 우리 정보원들이 안전보호 등을 위해 급히 국내로 복귀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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