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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사격은 北함정에만 했는데…軍, 일 초계기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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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사격 오인 받으면 되레 공격 당해"
"해상규범인 CUES에 경고사격 규정 등은 없어"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 초계기가 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해군 함정의 대응이 주목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대응은 일 초계기에 경고통신을 한 후 경고사격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함정이 항공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경험 자체가 없다.

군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은 북한 함정이 NLL을 향해 다가올 때 5백야드 해상에 경고사격을 했던 것 정도일 뿐 위협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전례나 규범이 없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상황이 우려될 경우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사격을 했지만 이미 방송으로 이를 경고해 북 함정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항공기에 대한 경고사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항공기에 대한 경고사격은 공중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경고사격인지 실제 사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항공기 입장에서는 진행방향에 경고사격이 이뤄져도 실제 사격으로 오인하고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오인으로 공격받을 바에는 차라리 먼저 사격을 하는게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의 해상규범인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가 있지만 여기에도 근접위협비행을 하지 말자고만 돼 있지 실제 위협비행이 이뤄질 경우 경고사격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규범은 없다.

WPNS는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해양 안보협력과 상호신뢰,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서태평양 역내 유일의 다자간 협의체로 돌발적인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예기치 않은 만남에서 사용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가입해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일본 초계기의 비행이 위협비행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일본을 최대한 압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규범이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공기의 위협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접거리나 고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아 위협비행을 당한 함정이나 근접비행을 한 당사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논란을 벌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지난 23일 남해 이어도 근접해역에서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을 거리 540미터, 고도 60~70미터로 근접비행한 것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근접 위협비행임은 물론 8자 비행패턴 자체에도 공격모의 비행이 포함됐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위협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물론 거리 540미터 고도 6~70미터 자체가 통상적인 국제 관례를 크게 어긋난 것이지만 일본은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어떻든 일본 초계기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력한 대응 수단인 경고사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정에 무장헬기를 탑재했다가 일본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 공중영역을 미리 선점하거나 우리 초계기로 맞대응한다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경고사격은 대응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23일 일본 초계기의 대조영함 근접비행 후 국방부가 명백한 도발로 간주하고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일 두나라와 동시에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 국방 수장이 해군과 해상자위대를 찾은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이 점차 수그러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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