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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앙심' 김해 야산 2곳에 4차례 불지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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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분성산 산불(사진=자료사진)

 

경남 김해지역의 야산 두곳에서 4차례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과 30일, 올해 1월 6일, 1월 28일 등 모두 4차례 분성산과 신어산 모두 2곳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인해 분성산과 신어산 2곳에서 모두 임야 1만 46㎡가 타 김해시 추산 1억 9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해 말 김해 분성산에서 2번째 산불이 났을 때 같은 장소에서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1월 6일 1차례 더 분성산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김해시는 수사 공조를 벌여 한 달 동안 새벽까지 분성산 등에서 매복을 하다가 올해 1월 28일 오전 0시 19분쯤 신어산에 추가 산불이 발생하자 기존 분성산 방화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한 A씨를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신어산으로 옮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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