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선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총 24조 1천억원 규모로,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2개 사업 68조 7천억원 규모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질 제고까지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부문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5개 사업에 3조 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천억원을 비롯해 전국 단위 R&D사업인 △지역특화산업 육성(1조 9천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1조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경우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시도별 48곳을 '지역희망 주력산업'으로 지정,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한다. 또 전북 스마트농생명과 대구 전기자율차 등 시도별 55곳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부문에선 7개 사업에 5조 7천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1조 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원 △남북평화도로 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8천억원 등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부문에선 10조 9천억원 규모로 5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4조 7천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천억원 △제2경춘국도 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 1천억원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비롯, 계양-강화고속도로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올해 안에 예타 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화역-파주시 3호선 연장과 별내선 연장, 방화와 김포를 잇는 한강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예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삶의질 제고 부문에선 4조원 규모의 6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7천억원 △옥정-포천간 7호선을 잇는 도봉산 포천선 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 4천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 1조 2천억원 등이다.
국도 위험구간 개선의 경우 도별 1개씩 총 126km 구간에서 급경사와 선형 불량 등 도로 위험을 개선하고 간선기능을 강화해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 2천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 4천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 7천억원) 등 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에서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에 포함됐더라도 군사시설 통제 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두 곳이 포함됐다.
전국 단위 사업 3개를 제외하면 강원은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2개,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 충남은 △석문산단인입철도, 전북은 △상용차 산업혁신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2개, 전남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2개, 경북은 △문경-김천 단선전철,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제주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각각 포함됐다.
광역시를 보면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구는 △대구산업선, 광주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부산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울산은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공공병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친 뒤 유관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는 한편, 각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철도와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하되, R&D와 공항 건설 등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할 계획이다. '2019-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번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공공성·사업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38조 2항과 시행령 13조 2항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