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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사돈 117억 횡령한 골프장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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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혐의로 전남 나주 모 골프장 회계담당 박 모(2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법인 통장에 있는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모두 116차례에 걸쳐 117억 31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박 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회원권 분양대금, 은행대출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상급자가 통장 잔액 등을 확인하는 결재 과정에서 실제 통장 내역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회계전표를 허위로 꾸몄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횡령 금액 가운데 30억 원은 다시 법인통장에 돌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9월 해당 골프장에 입사했고 2018년 1월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은닉한 돈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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