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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예고편' 영장심사…檢vs양승태 불꽃 '법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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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법가치 훼손한 중대사건"…특수부장 투입
신문조서 암기한 梁, '구속 1호' 불명예 방어전략

(일러스트=연합뉴스)

 

재판의 '예고편' 성격을 갖게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개가 넘는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담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특수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심사에서 PPT(프레젠테이션)를 활용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고, 그러한 혐의를 소명할 증거자료들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 등 '방패' 역할을 맡은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앞서 3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에 2차례 더 출석해 검찰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로 소환된 인물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신문조서까지 열람한 뒤 귀가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추가로 출석해 신문조서를 읽은 탓에 '조서를 통째로 암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향후 재판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재판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는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법리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인물이 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첫 전직 대법원장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구속될 경우 추가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 1호'라는 불명예의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이 같은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법기술자'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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