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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위협 비행 논란 수습국면…일 "진실규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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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초계기가 탐지한 소리 공표
국방부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달 동안 이어졌던 한일간 레이더· 위협비행 논란이 실무협의를 해도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일본의 입장발표를 끝으로 수습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위성은 21일 방위성 홈페에지에 게재한 입장을 통해 "(두나라가)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서 진실 규명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본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 방위성은 한국 측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어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주의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 인정이 어렵 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도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레이더의 조사 유무를 비롯한 주요 논점에 대해 지금까지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에 이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 관점에서 일본 측이 갖는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의 연장선에서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가 탐지한 레이더 파를 소리로 변환해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화기 관제 레이더는 회전하면서 레이더 파를 내 주위의 목표를 수색 · 발견을 위한 수색 레이더와는 파형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레이더 파를 분석하면 그 종류 나 출처의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 된 레이더 전파는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성질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레이더 파가 한국 구축함의 화기 관제 레이더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일본이 탐지 한 레이더 파의 정보와 한국 구축함이 장착 화기 관제 레이더의 자세한 성능 정보 모두를 봐야하지만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신들이 수집했다는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한국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국 국방부에 책임을 넘긴 것이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일본의 레이더파 소리 공개 방침에 대해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시점의 경고음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을 공개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일본은 구체적인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은 국방부가 요구한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초계기 위협비행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자국 항공법에 따라 비행한 것으로 한국 구축함 위협을 줄 수있는 비행은 일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을 희석시키기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본은 두나라의 함정과 초계기가 제대로 통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자위대 기계 등에 대한 적절한 통신의 실시, 통신의 대기 상태의 개선, 통신 요원 등에 대한 교육 · 훈련 등 한일 국방 당국간 현장에서 의사 소통의 개선을 도모하기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또 "한· 미·일 방위 협력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날 자신들의 발표가 재발 방지에 연결되는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한미일 방위협력을 향해 계속 진지하게 노력하겠고 밝혔다.

일본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더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한미일 방위협력을 강조고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물러남으로서 작년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위협 논란은 한달여만에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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