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계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7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겨울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소재 A건설 전시장 신축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 유성구 소재 B건설 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인천 남구 소재 C건설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은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및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소장과 법인이 형사입건됐다.
노동부는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15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2017년 산업재해 전체 사고사망자 964명 중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506명으로 52%를 차지한 가운데 276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기획감독을 실시해 하여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