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는 무허가 축사를 기한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20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협조문을 통해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지역축협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했다.
또 적법화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육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적법화 노력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하고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