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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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자료사진)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한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선고 직후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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