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쌀 등급 표시 의무화로 쌀 등급 표시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시행된 쌀 등급 표시 의무화로 등급 표시율이 92.6%로 전년보다 40.2%p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미검사(5.9%)와 미표시(1.5%)가 줄고 '특·상·보통·등외' 표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 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다.
또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4.2%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추정 26.2%, 신동진 17.5%, 고시히카리 14.5%, 오대 12.3%, 삼광 9.9% 순이며 골든퀸3호가 0.9%로 전년(0.1%)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영세 임도정공장,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좋은 양곡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