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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임금은 못 줘"…4억원 떼먹은 악덕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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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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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거액의 노동자 임금을 떼먹고도 사업장을 팔아치우고 돈을 챙겨 잠적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 등 약 4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경남 창원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3월 노동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래 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해 3억여원을 받아놓고도 임금 등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자신과 부인, 아들 등 가족 계좌에 넣어두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과 시설을 10억여원에 팔아치운 그는 작년 4월 주소지를 바꾼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창원지청은 A씨가 잠적을 앞두고 사업장과 시설을 팔았다는 노동자 진술을 확보하고 거래 업체 탐문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가 돈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대술 창원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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