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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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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지원
해수부,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에 컨설팅 비용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들이 초기에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공모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등 해양수산 유망사업이다.

해수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1억 원 범위(총 지원규모 4억 원)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인 '해양수산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해양신산업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서를 다음달 13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김광용 해양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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