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긴급자금 100억 원 융자경기도가 올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한 업체당 2억원으로 2.5%의 대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영업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달부터 가맹점 관련 분쟁 경기도서 조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점이나 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경기도에서 이달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집니다.
◇ 인천시, 4억 2천여만원 투입해 시민 안전보험 가입
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인천시는 예산 4억2천200만원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해 인천 시민 모두가 올해 1년간 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등이며,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농기원, 농업인 3만3천 명 농업교육 실시경기도농업기술원이 다음 달까지 도내 농업인 3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채소와 화훼 등에 대한 새로운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SNS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 PLS와 관련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입니다.
◇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공공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군포시, 둘째 아이부터 산후도우미 이용료 지원경기도 군포시가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둘째 아이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포시는 출산가정의 산후도우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도우미 이용료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으로, 34만원에서 최대 218만원까지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